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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금지

    8월 국회 본회의 통과...27일 의료법 개정안 공포

    기사입력시간 2019-08-28 11:58
    최종업데이트 2019-08-28 11:5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0년 2월부터 무허가, 무신고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또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의료법을 공포했다.

    우선 현행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축한 건물에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환자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일부 허용한다.

    개정안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대리수령을 허용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와 시·도지사에 병상 공급·관리 기본시책, 지역별 병상 수급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적합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