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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평가제가 우려되는 두 가지 이유, 억울한 회원 보호·자율징계권 확보에 의문

    "회원들은 면허관리보다 저수가 대책과 문재인 케어 등 의사 착취 관련 대책을 원한다"

    [칼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기사입력시간 2019-06-25 06:43
    최종업데이트 2019-06-25 14: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전평제)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 결렬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해산 권고를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30일 회원 면허관리 설명회를 연다는 뜬금없는 소식만 전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전임 추무진 회장 시절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다며 전평제와 면허관리를 추진하는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 회원들은 이런 상황이 어리둥절할 뿐이다. 당시 최 회장은 전평제 시범사업 보다 저수가와 현재 수많은 의사 면허 관련 과잉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전평제와 면허관리를 비판했다.    

    전문가평가제는 광역시도의사회에서 선택여부에 따라 지부 소속 회원들의 현실이 된다는 측면에서 회원들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전평제 추진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도 곤란하고 일방적 포장도 곤란하다. 

    전평제 우선순위도 바뀌었지만 전평제 추진의 당위성은 무엇일까? 우선 의협 집행부가 제기하는 ‘전평제’ 찬성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자.

    의협은 전평제로 인한 ‘회원권익보호’와 ‘자율징계권 확보’를 추진 사유로 회원들에게 내세운다, 두가지 효과가 있다면, 아니 두가지 중 한가지의 효과라도 있다면 동료평가제 전평제 추진은 옥상옥, 회원 기본권 침해, 동료 상호감시, 동료 갈등조장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추진의 정당성은 부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평제로 내세운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두가지 사유를 회원들에게 추진사유로 내세운 것은 회원들에게 매우 솔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전문가평가제, 억울한 회원 권익보호 가능한가  

    첫째, 먼저 회원권익보호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회원권익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관치의료 즉 보건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부당한 면허관련 관치 조사로 인한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게 된 회원들에게 ‘전평제’를 실시할 경우 그런 부당한 관치로부터 보호되는 기능이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 명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보건소, 복지부, 공단 등의 면허처분 관련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피조사 회원이 전평제로의 조사 이관을 원하면 이관돼야 피조사자 회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전평제가 관치의료와 달리 억울한 사례에 대해 회원을 위한 합리적 결정을 해서 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회원권익 보호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아직 불행히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보건소, 복지부로부터 회원들이 면허정지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전평제가 보건소에 해당 사건의 이관을 요구해도 보건소, 복지부는 개인정보법이나 고발인의 의사를 사유로 이관을 하지 않는다.  

    최근 경기도의사회 민원고충센터에 A시 보건소가 회원 의료기관들이 검진 청구의 단순 착오 몇 건으로 금액이 몇천원 밖에 되지 않음에도 의료기관 업무정지를 하겠다는 갑질 행정을 연달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번 사례를 검토하면 비도덕한 진료도 아니고 과잉한 진료도 아니고 회원이 너무나 억울한 사례다. 이런 사례를 의사회 전평제에서 개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회원을 외부로부터의 억울함을 막아주는 기능도 못하면서 의사회도 회원을 조사해 면허처분을 복지부에 신고하겠다는 동료평가제는 동료상호감시,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전문가평가제, 자율징계권 확보 가능할까 

    둘째, 전평제 시범사업이 자율징계권 확보의 대외적 근거가 된다는데 과연 그럴까? 전평제 시범사업은 고작 연간 몇건만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대부분 발생하는 회원 의사 면허 관련 조사와 처분은 여전히 보건소, 복지부에서 이뤄지게 된다. 

    지역의사회는 어차피 보건소, 복지부에서 현재 이뤄지는 수많은 회원 면허처분 관련 조사에 대해 어차피 감당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여 못 한다고 실토한다.  

    그래서 시범사업 기간에 시범사업 지역에서조차 대부분 의사 면허처분 관련 행정조사는 복지부, 보건소에 의해 이뤄진다. 전평제 시범사업 기간 단 몇 건만 조사한 사례를 그것도 면허처분을 하라고 복지부에 신고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넘기라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의사회가 자율징계권을 전적으로 시행할 능력이 된다고 평가하겠는가. 

    전평제, 면허관리는 변호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적 결단으로 이뤄질 문제이고 정책적 결단에 따른 충분한 예산, 인력 지원으로 시행될 문제다. 이 같은 언발의 우줌누기식의 보여주기식 요식절차는 회원들의 고통이고 회원들간의 갈등, 옥상옥의 규제일 뿐이다.

    1년내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면허관리를 추진한다며 저수가, 문케어 등의 투쟁 현안문제는 뒤로 한 채 1년동안 세계 순회를 한 이후 회원들에게 그 결과 설명회를 하겠다고 한다. 수가결렬과 의쟁투 구성 상황에서 회원들은 최대집 회장 집행부 출범 후 약속했던 현안 문제가 이런 것들인지 의아할 뿐이다.  

    회원들은 면허관리 대책 설명회가 아니라 저수가 대책, 건보종합계획 대책 설명회를 원한다. 저수가, 수많은 의사면허관련 부당한 제도, 의사 착취 문케어 등의 선행 요건이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전평제 시범사업 모델과 현실은 회원권익보호와 자율징계권 확보의 수단이라는 설명도 합리적이지 않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