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기소 예정"…7명 전원 기소 가능성 제기

    2명 구속, 5명 불구속 재판 진행될 듯…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 쟁점

    기사입력시간 2018-04-27 14:18
    최종업데이트 2018-04-27 17:1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대한 구속 수사 마지막날인 29일 전까지 피의자 7명 전원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박모 교수와 수간호사는 구속 기소된다. 나머지 조수진 교수와 다른 교수 1명, 전공의 1명, 간호사 2명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된다.

    의료계는 경찰과 검찰 수사의 근거가 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25일 방송된 추적 60분 등을 통한 병원과 의료진 과실을 비판하는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2명 구속 기소·전공의 포함 5명 불구속 기소" 전망
     
    검찰 관계자는 27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인 의료진에 대해 기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시점과 인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의료진이 송치된 날(4월 10일)로부터 수사기간 20일(4월 29일)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피고인 의료진 관계자와 변호인 등에 따르면 박모 교수와 수간호사는 구속 상태로 기소되고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나머지 5명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의료진은 기소가 확정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구속 의료진 2명의 보석 신청은 보통 최소 2달 이상의 재판이 진행된 다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모 전공의도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 전공의와 조 교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검찰이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 선임계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다”라며 “이런 과정으로 보면 곧바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일 불기소가 나온다면 혐의없음이나 기소 유예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신생아가 4명이나 사망한 사건이다. 국민 여론은 신생아에게 무책임했던 병원과 의료진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과 해당 의료진을 보호하려는 의료계 간 간극이 커 보인다"라며 "법정에서 잘못을 가려야 하는 상황에서 불기소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은 4월 4일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는 1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적부심을 인정받아 석방됐다. 나머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간호사 2명 등 4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감염 관리 소홀에 따른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의문점 투성이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원문)에 따르면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스모프리피드, Smof lipid) 오염이 신생아 사망과 역학적 개연성과 인과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질본은 의료진이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질본은 “의료진은 싱크대 바로 옆의 공간에서 지질영양주사제 용기를 걸고 주사 실린지에 나눠서 준비(소분)했다”라며 “스모프리피드는 500㎖ 용량 제품으로 환자 투여 전 간호사가 50㎖ 주사기에 분주해서 중심정맥관에 시린지 펌프(주사제를 투여하는 주입기)를 이용해 저속으로 주입했다”고 밝혔다.
     
    질본은 “사망 환아 4명과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유전자형과 항생제 내성형이 동일한 균이 검출됐다. 같은 오염원과 공통된 감염경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제품과 주사제 투여단계 오염 가능성을 제외하면 지질영양주사제를 동시에 소분하는 준비 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질본은 "주사제 준비과정에 대한 녹화기록, 각 준비단계의 오염여부 검사 등 기타의 과학적 증명자료가 없는 한 주사제 준비 단계 중 어느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의자로 지목된 의료진 관계자는 "간호사들은 주사제 준비 전에 손을 씻었고 오염을 일으킬 원인은 없다고 말했다"라며 "처음에는 싱크대를 문제 삼았지만 문제가 없었고, 어떻게 주사제 오염이 생겼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당시 같은 지질영양주사제를 맞은 5명 중 1명(쌍둥이 중 선둥이)은 생존했다”라며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도 남는다”고 했다.
     
    질본이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3월 2일에 끝냈는데 4월 25일이 돼서야 결과보고서 원문을 공개한 것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과정에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끝날 무렵에서야 공개했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역학적 개연성과 인과성이 있다고 했다. 유죄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희 변호사는 ”역학조사반은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후 1시 30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찾아왔다. 원인으로 지목됐던 15일 투여한 주사제와 수액세트를 정확히 검사한 것인지, 17일 역학조사 당일의 주사제와 수액세트를 검사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며 ”만일 17일 제품이라면 사건과 전혀 다른 제품으로 실험을 한 것과 다름 없다. 질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25일 방송된 ‘추적 60분’ 방송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분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분주 당시의 감염관리가 문제”라고 한 것도 또 하나의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경찰조사에서 지적한 '분주라는 나쁜 관행을 묵인한 혐의'나 '분주를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 혐의'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조사 당시에서는 분주가 첫번째 혐의로 지목됐다. 분주가 문제가 없다면 관련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된 의료진 2명은 억울한 입장”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경찰 수사 결과는 분주 관행과 분주 환경, 검찰 수사결과 촉각
     

    검찰은 20일간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의 싱크대가 오염됐는지, 주사제 분주 당시 간호사들이 손을 씻었는지, 주사제를 무균실에서 조제했는지, 전담 전문의가 신생아 중환자실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수사결과 전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본격적인 원인 규명이 이뤄진다. 

    그동안의 사건 경위를 보면 3월 30일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입건 조사 중이던 7명의 의료진 중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담당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 간호사 1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료진에게 주사제를 오염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重)하다는 이유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간호사 등 3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감염 관리 소홀에 따른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며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2시쯤까지 의료진 3명(중환자실장 조모교수와 박모교수, 수간호사 1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1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4월 6일 경찰이 분주관행으로 낳은 참사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분주관행은 스모프리피드 사용지침, 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결과, 분주관행은 1993년 이대목동병원 개원 당시부터 있었고, 의사 D씨(박 교수) 등이 ‘환아 1인당 1주일에 2병’만 처방하면서도 간호사에게는 매일 투여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발생했다. 복지부는 1994년 주사제를 한병만 사용하고 남은 것을 폐기할 때까지로 행정 지침을 바꿨지만, 이 병원은 관행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간호사들은 오후 5시 투여 직전에 분주를 준비해오다가 점차 시간이 앞당겨져 오후 1시경 분주를 준비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개봉 후 즉시 사용하라는 스모프리피드 사용지침, 질병관리본부 지침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간호사는 지질영양제를 개봉해 주사기에 분주 후 상온에 보관했다. 이는 개봉 후 즉시 사용하지 않으면 냉장보관하라는 스모프리피드 사용지침을 위배하는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오래된 위법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하며 오히려 악화시킨 관리·감독자의 중대한 과실, 환자 안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의사의 감염교육 등 미(未)실시, 의료진 중 누구도 약물의 사용지침(주의사항 등)조차 읽지 않을 정도의 무책임한 태도 등에서 비롯됐다”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