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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설명 의무, 서명까지 받아야 하나…복지부 "확인 방식 검토 중"

    형사특례 요건인 설명 사실 입증 방식 놓고 논의…한영규 의료기관정책과장 "최소한의 확인 장치는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6-10-17 16:58
    최종업데이트 2026-10-17 17:26

    보건복지부 한영규 의료기관정책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가 도입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의 설명 사실을 확인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진에게 형사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사고 발생 인지 후 7일 이내 설명, 책임보험∙공제 가입, 손해배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과장은 그 중 의료사고 발생을 인지한 후 7일 이내 환자 측에 사고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데 대해 "사고에 대한 설명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나, 7일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부분,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는 방식과 입증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는 설명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지원팀을 두게 하고, 의료진이 설명 과정에서 표현한 공감, 유감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범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고민하는 핵심 쟁점은 설명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다.
     
    한 과장은 "협의체에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걸 서면으로 확인해서 받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게 또 다른 행정부담이나 업무 부담 증가로 느껴질 수도 있고,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혹시라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의료진이 형사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설명 요건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과장은 "어떻게든 설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게 형사 책임의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진은 분명히 만나서 위로와 공감을 표현하고 설명을 했는데, 환자가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거나 불충분했다고 얘기해 버리면 새롭게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정도는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새로운 행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과장은 "병원협회는 진료기록지나 의무기록 등을 주면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방아늘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형사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12대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한 과장은 "중대한 과실 부분은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리적 측면에서는 법원의 영역을 법이 규정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너무 포괄적이라거나 반대로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내년 5월 27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부분들보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과정과 맥락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사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가 법원의 판단이나 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가 중복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부분을 별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심의위원회에 중재나 감정을 요청했을 때 수사기관이 출석 요청 등을 자제하면서 일정 기간 보류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정부 내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