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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학과 전문의, 재활치료 부당청구해 적발

    심평원,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시간 2017-09-25 13:00
    최종업데이트 2017-09-25 13:0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6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상근하는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청구했다 부당사례로 적발되는 등 9개 부당청구사례가 조사됐다.
     
    심평원은 최근 해당 9개 부당청구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매월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심평원이 밝힌 이 외의 부당청구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기타 마비성 증상' 상병으로 입원한 수진자에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시행하고 동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 전문재활치료로,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B병원의 물리치료사가 부당하게 청구했다 적발됐다.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하지만, C병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신청절차 없이 내원했음에도 수진자에게 전액(비용의 100분의 100)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D의원은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유니온반코마이신주500밀리그람'을 처방·투약하고, '휴메딕스반코마이신염산염주500밀리그램'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고가의 약제로 대체해 청구한 사실도 조사됐다.
     
    또한 한의원에서도 부당청구사례가 적발됐다.
     
    E한의원은 침구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모씨가 퇴사한 다음날부터 의료인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일반 행정직원에게 간접애주구 치료를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 적발됐다.
     
    F한의원은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한신삼소음을 처방·투약했으나, 수진자가 약제 수령을 원치 않아 실제로는 처방약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 하겠다"고 전했다.

    2017년 6월 정기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 보러가기 :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