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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법 여파 의료분쟁 증가 뚜렷

    3개월간 46건 자동개시, "계속 늘 것"

    기사입력시간 2017-04-07 12:44
    최종업데이트 2017-04-07 12:4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신해철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 (강제) 개시된 건수가 46건이며,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인 의사가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자동개시 건수는 1월 6건, 2월 10건, 3월 30건으로 늘어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재원은 이날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최근 5년간 (2012.4월~ 20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의료분쟁조정개시율 45.9%, 점점 증가
     
    2016년 의료분쟁조정개시율은 45.9%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창립 해였던 2012년 38.6% 대비 7.3%가 증가했다.
     
    더불어 중재원이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5년 간 상담건수는 연평균 11.7%, 조정 신청건수는 30.5%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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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갈등이 분쟁화하는 것을 막는 의료분쟁 상담은 5년 간 누적 19만 건이었으며, 2015년(3만 9793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11.7%로 증가했다.
     
    조정 신청도 2015년(1691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연평균 30.5%(누적 7394건)로 증가했으며, 진료과목별 현황을 비교하면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했다.
     
    조정신청이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1614건(21.8%), 신경외과 714건(9.7%), 외과 502건(6.8%), 성형외과 331건(4.5%), 흉부외과 146건(2.0%)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가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됐으며, 의원급의 개시율이 48.3%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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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1810건), 병원(1581건), 의원(1569건), 상급종합병원(1455건), 치과의원(516건) 순이었다.
     
    산부인과 조정개시율은 2012년 37.1% 이었으나 이후 2016년까지 평균 62.1%로 25%p 꾸준하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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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13년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산모의 사망, 신생아 또는 태아의 사망 등 분만과정 또는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의 원인 및 과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감정에서는 지난 5년간 증상 악화가 전체 의료사고의 20%를 차지했고, 감염(9.0%), 진단지연(8.1%) 순이었다.

    그러나 증상 악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33.7%로 전체 증가률 45.4%를 밑도는 반면, 신경손상(139.0%), 출혈(86.4%) 등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행위별 누적 의료사고는 수술 35.1%, 처치 18.5%, 진단 12.8%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은 지난 5년간 조정 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해 총 175억 9603만원의 배상금을 확정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009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876만원이며, 최고 금액은 3억 5천만원이었다.
     
    연도별 평균 성립금액은 연평균 7%의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43건에 대해서는 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총 10억 1476만원을 지급했다.
     
    손해배상 대불금이 지급 완료된 사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81.4%로 병원급(18.6%)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조정을 통한 실질적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자료보기 :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