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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폐쇄 전까지 청구 가능한 구조 개선

    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10-30 12:08
    최종업데이트 2019-10-30 12:08

    사진: 윤일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폐쇄 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