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22일부터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행되지만 백신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올가을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독감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임신주수에 상관없이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2019년부터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 불합리한 구조에서도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부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하지만 이번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어린이와 어르신의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전체 예상인원은 어린이 약 812만명, 어르신 약 1058만명으로 추정되며 임신부는 약 30만명이다. 임신부는 전체 예상인원의 1900만 명 중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부에게 필요한 백신 공급을 각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구입하도록 했다. 어르신 백신처럼 보건소에서 각 의료기관에 백신을 우선 배당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국가에서 책정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의 백신 금액이 1만410원이다. 이는 각 민간 의료기관에서 제약회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약 1만6500원에서 1만80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라며 그"나마 최근 인플루엔자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인해 반품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2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산모 독감 무료 접종에 참여를 신청한 다수의 의료기관에서는 제약사로부터 산모용 1만410원의 독감백신을 배당받지 못해 접종을 못 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산모 독감 접종에 동참하겠다고 신청한 의료기관이 접종을 하지 못한다면 의료기관이 민원 제기를 당하는 피해가 우려된다. 무료접종 홍보는 국가에서 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피해는 민간 의료기관에게 짊어지게 한 상황인 것"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체 사업의 1.6% 밖에 되지 않는 임신부 대상 백신 사업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미루지 말고 어르신 백신과 같이 보건소에서 배당해 각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산모 접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제약사에서 산모용 백신을 의료기관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17일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어린이, 임산부, 암환자, 심장질환자, 뇌졸중환자, 천식환자, 당뇨병환자, 만성 콩팥병 환자 등 독감에 걸릴시 합병증으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고위험군이 최우선 접종 대상자”라며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질병관리청은 올가을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독감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임신주수에 상관없이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2019년부터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 불합리한 구조에서도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부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하지만 이번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어린이와 어르신의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전체 예상인원은 어린이 약 812만명, 어르신 약 1058만명으로 추정되며 임신부는 약 30만명이다. 임신부는 전체 예상인원의 1900만 명 중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부에게 필요한 백신 공급을 각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구입하도록 했다. 어르신 백신처럼 보건소에서 각 의료기관에 백신을 우선 배당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국가에서 책정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의 백신 금액이 1만410원이다. 이는 각 민간 의료기관에서 제약회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약 1만6500원에서 1만80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라며 그"나마 최근 인플루엔자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인해 반품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2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산모 독감 무료 접종에 참여를 신청한 다수의 의료기관에서는 제약사로부터 산모용 1만410원의 독감백신을 배당받지 못해 접종을 못 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산모 독감 접종에 동참하겠다고 신청한 의료기관이 접종을 하지 못한다면 의료기관이 민원 제기를 당하는 피해가 우려된다. 무료접종 홍보는 국가에서 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피해는 민간 의료기관에게 짊어지게 한 상황인 것"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체 사업의 1.6% 밖에 되지 않는 임신부 대상 백신 사업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미루지 말고 어르신 백신과 같이 보건소에서 배당해 각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산모 접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제약사에서 산모용 백신을 의료기관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17일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어린이, 임산부, 암환자, 심장질환자, 뇌졸중환자, 천식환자, 당뇨병환자, 만성 콩팥병 환자 등 독감에 걸릴시 합병증으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고위험군이 최우선 접종 대상자”라며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