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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반대 보건교사들, 낙태 '비(非)범죄화' 강력 규탄

    헌법재판소 낙태죄 합헌 결정 거듭 촉구

    기사입력시간 2019-02-19 06:15
    최종업데이트 2019-02-19 06: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낙태죄 폐지 반대 보건교사들이 18일 성명서를 통해 "낙태가 비(非)범죄화 되는 것을 강력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보건교사들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정당도 있고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도 때맞추어 발표됐다.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낙태죄가 가부장제 사회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낙인이며 여성을 억압함으로써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여성을 주체적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태도이기에 강력반대한다고 했다. 낙태죄가 존속하는 한 진정한 자유를 영위할 수 없고 여성해방을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경로이며 여성 집단 전체에게 부과된 족쇄이기에 강력히 폐지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여성이 낙태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여성이 진정 해방되는 길인가, 여성이 남성에게 억압당하고 종속되었기 때문에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보건교사들은 "만약에 남성들의 잘못된 성가치관이 문제라고 한다면 낙태죄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남성들이 책임의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남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정작 남성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성행위를 하겠다고 성해방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핑계거리를 대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낙태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혼모들에게는 보통의 엄마들 보다 더 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성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교사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성의 행복추구권 때문에 등 어떤 이유 때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이의 권리다.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이는 엄마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다. 아이의 권리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음성적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 속에 살해당하고 있는 불쌍한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밝혔다.

    보건교사들은 "그런데 이제 마음 깊숙이 울리는 양심의 가책마저 법으로 없애버리고 떳떳하게 낙태 하겠다고 하니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시대가 정녕 생명 죽이는 살인행위를 법으로 제정 하려고 한단 말인가, 참으로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이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면 책임질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미 모자보건법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 허용범위만으로 충분하고 충분하다"고 밝혔다.
     
    보건교사들은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는가, 여성일까? 아니다. 남성들은 더 더욱 책임의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고 반면 여성들은 낙태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고통 받을 것이다. 호미로 막아야 할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일들이 사회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 깊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교사들은 "태아는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이다. 성과 생명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이기에 결코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임신주수를 계산 하는 것은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잘 말해주고 있다. 생명을 만드는 성행위를 하고 생명을 죽이는 행동으로 끝나는 것을 법으로 정당하다고 비(非)범죄화 시킨다면 우리사회는 앞으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교사들은 "매년 청소년 성경험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한 청소년 임신, 낙태, 성병 등 그 부작용과 후유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10대의 성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성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법적으로 날개를 달아준다면 분명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교사들은 "이에 낙태 반대 보건교사들은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를 절대 반대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을 결사반대 한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