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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청법 의사 처벌 과하다"

    10년 진료 금지, 병원 폐쇄 위헌심판 제청

    기사입력시간 2015-12-22 04:11
    최종업데이트 2016-01-24 22:35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금지하고, 의료기관을 폐쇄하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외과 의사인 L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형외과를 운영중인 L씨는 2014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시술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눌러 강제 추행했다.
     
    L씨는 이런 범죄사실로 기소됐고, 법원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으며, L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해당 자치단체는 L씨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7월 17일자로 아청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8월 21일까지 신청인의 성형외과의원을 폐쇄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L씨는 의료기관 폐쇄요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관련 아청법 조항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L씨가 문제 삼은 아청법 조항은 아청법 제56조 제1항과 제58조 제2항이다.
     
    아청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인천지법은 "해당 법률조항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국가가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의 내용, 불법성의 정도, 성인 대상인지 아동·청소년 대상인지 여부, 성범죄자의 성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등과 관련 없이 성범죄자이기만 하면 예외를 두지 않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특히 의사라는 직업군의 경우 의료기관 취업 및 의료기관 운영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법성의 경중, 법정형이나 선고형에 따라 제한 대상, 제한 기간 등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이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제58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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