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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성범죄와 진료실 샤프롱

    "제3자 배석 의무화" "아청법 악용 우려"

    기사입력시간 2015-11-12 05:58
    최종업데이트 2016-01-24 22:52


    MBC 2580의 '한의사 수기치료 성추행' 방송 일부
     

    2013년 8월 한 여중생은 한의원에서 40여일 동안 7차례에 걸쳐 허리 통증 부위의 혈을 누르는 일명 수기치료를 받았다.
     
    여중생은 한의사가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커튼을 치고, 치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었다며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가 정당한 한방 의료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중생은 지난 8월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환자샤우팅카페’에 나와 “진료를 빙자한 환자 성추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가 진료를 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의료인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환자가 원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석하도록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환자를 추행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의사 역시 진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체적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배석장치가 있으면 환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해 고소, 고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제3자 배석제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진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해결방안은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법적 규제로 인식하는 것은 반대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아청법 등으로 인해 환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부담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배석제도를 도입하면 선량한 의료인까지 성범죄자 대상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환자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전 회장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만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이성 환자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할 때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배석하는 게 윤리적"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윤리적인 잣대가 다를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명진 전 회장 역시 배석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제3자 배석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사단체가 워낙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보니 법제화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나 환자의 프라이버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샤프롱(chaperone)이다.
     
    샤프롱이란 여성 환자나 미성년환자, 정신지체 환자 등을 진료하거나 검사할 때 보호자나 간호사 등을 함께 있게 해 환자를 안심시키고, 진료 중 발생 할 수 있는 성범죄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보통은 환자와 같은 동성을 동반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 의사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의료윤리연구회 등은 이미 5~6년 전부터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샤프롱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메이요클리닉은 '샤프롱 정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명진 전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가 나서서 샤프롱제도의 내용을 담은 '진료 빙자 성추행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1만명 문자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의료인단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 환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진료실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샤프롱제도가 누구나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실현하는 방법이 매너"라면서 "이런 제도는 의료인단체가 '환자를 위한 진료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결할 일이지 법으로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