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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조국 후보자 딸 논문 당장 병리학회지에서 철회돼야”

    “제1저자 소속 대학연구소로 해 고등학생 신분 감춰...논문 자체에 허위사실도 포함”

    기사입력시간 2019-08-29 10:38
    최종업데이트 2020-09-14 18:34

    사진: 박인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논란에 휩싸인 조국 후보자 딸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지에서 당장 철회돼야 한다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신생아대상 유전자분석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대한민국 의학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사건이다”며 “이 논문은 당장 병리학회지에서 철회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울산의대 학장과 보건복지부 유전체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사실 ‘황우석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국제적 대형 망신이자 대한민국 생명과학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지금 단국대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으나 장영표 교수가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대한병리학회지도 장영표 교수의 소명을 기다려서 선물저자(gift author)나 뇌물저자로 밝혀지면 논문을 취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조국 후보의 딸이 사실상 논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한 논란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 논문 관련 9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는 “고등학생이 2주 참여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연구가 아니다. 정상신생아와 뇌 손상으로 아픈 신생아 91명에 대한 의무기록 검토, 유전자분석실험, 통계분석, 등이 이 논문의 요지인데 2주짜리 인턴이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IRB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검토해 연구 윤리에 맞는지, 연구 디자인은 제대로 됐는지를 심사하는 기구다. IRB 통과가 안 되면 연구자체를 할 수 없는데 IRB 없이 연구했다는 그 자체가 매우 비윤리적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IRB 심사가 없었는데 ‘IRB를 통과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또, 제1저자가 박사학위가 없는데 ‘박사’로 둔갑되고 제1저자 소속은 ‘대학연구소’으로 고등학생 신분을 감췄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학술지의 수준을 추락시켜서 앞으로 의학·생명공학 전문 학술지들이 SCI 국제학술지로 등재하는 데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며 “국내 학술지가 SCI에 등재되는 것은 학문 발전을 물론 국익에도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학술연구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