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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협·대전협, 정책 철회·전면 재검토만 주장하다 집단휴진 고수...법과 원칙대로 한다"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개원의에도 업무개시 명령 예정...의대생 국시 취소도 처리 예정

    기사입력시간 2020-08-26 09:00
    최종업데이트 2020-08-26 12:43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의료계에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개원의들에는 지자체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의대생 국시 취소도 접수한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라며 "특히 정부는 8월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합의문 >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복지부는 “의협은 대전협 등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결국 대전협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이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수차례에 걸친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들께 피해를 발생시킨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개원의들에게도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에 따르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