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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인간 배아 유전자편집의 윤리적인 이슈들

    생존력이 있는 배아 생성에 대한 문제

    기사입력시간 2017-08-30 17:28
    최종업데이트 2017-08-30 17:28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이미 세 차례 진행한 바 있음에도 이번에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OHSU) 미탈리포프(Mitalipov) 교수 연구팀과 한국기초과학연구원(IBS) 김진수 단장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해 지난 2일 네이처 지에 발표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윤리적인 논란이 돼 해당 이슈를 짚어봤다.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유전가 가위를 이용해 해당 질환 유전자를 교정해 후손에서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서울생명윤리포럼과 함께 지난 4일 긴급 학술집담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한 사례를 짚어보며 생명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는 발표를 통해 "이번 연구는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OHSU) 줄기세포 연구감독위원회(OSCRO)가 2008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유전학자를 비롯해 생명윤리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 OHSU의 IRB 승인을 받는 등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하는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의 주저자들이 각자 유전자 관련 바이오기업의 공동설립자겸 주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담회에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에 대해 차이점을 정리해 소개한 강릉원주대 전방욱 교수는 "2015년 4월 첫 인간 배아 편집 때는 임신이 불가능한 1개의 난자 세포와 2개의 정자세포가 결합한 3핵 세포를 대상으로 해 윤리적인 문제를 회피한 반면 이번에는 정상적인 배아를 사용해 인간 배아에서 실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잔여 배아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정자와 동시에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 실험을 위해 배아를 생성함으로써 기존에 문제가 되던 표적이탈효과와 모자이크 현상은 없앴지만, 생명윤리학적으로 볼 때 이전에 비해 보다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는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체외 수정된 배아 중 착상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배아'는 제공자가 동의할 경우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번 연구의 경우는 잔여 배아를 활용하지 않고 연구를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했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고민을 한층 더 깊어지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비후성 심근증 유전 질환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을 50%에서 72.4%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는 착상 전 배아에 유전자 편집을 시도한 것으로 임상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집담회에 참석한 서울대 이윤성 교수는 "비후성 심근증을 마치 치유할 것처럼 와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연구는 걸릴 가능성이 있는 자손에게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개념"이고 "착상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 유전 질환을 일으키지 않을 확률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학술집담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인간 배아의 오남용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미탈리포프 교수 연구팀이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의 연구지원금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연구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보였다.

    또한, 실제 연구 진행에 있어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가하고 있지 않은 연구를 우회적으로 해외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지금은 정상 배아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유전자를 조작해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디자이너 베이비' 이슈처럼 결국은 착상이 목적이 될 접근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커 보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