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의사가 환자 측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불응하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절차를 강제(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7일 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20일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시행중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는 신청인의 조정신청에 대해 상대편인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해야 개시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자동 각하된다.
다시 말해 환자가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병의원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개시율을 보면 2012년 38.6%(192건), 2013년 39.7%(551건), 2014년 45.7%(864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보면 의료기관의 조정 불응으로 인한 조정신청 각하 비율 역시 2012년 61.4%(305건), 2013년 60.3%(838건), 2014년 54.3%(1025건)으로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자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하더라도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오제세 의원은 2014년 3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사건은 이런 여론을 확산시켰고, 김정록 의원은 2015년 11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일명 신해철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신씨의 부인 윤원희 씨는 '신해철법안' 발의 직후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 신해철의 부인인 윤원희 씨가 청원서를 제출하는 모습(한국일보 사진 인용)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할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정개시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 특히 의료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외과계는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 부회장은 토론회에서 "조정 강제개시가 시행되면 의사들은 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전공과목과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강청희 부회장은 "의사들은 방어진료에 전념하는 등 의료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망과 중상해를 조정 자동개시 대상으로 한 것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망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저질환 ▲기저질환 외 질환 ▲합병증 등에 기인할 수도 있어 이들 모두를 망라해 조정 자동개시 대상으로 하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상해 역시 ▲환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 형사적 기준, 의학적 기준이 상이할 수 있고 ▲개인차가 심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조정 자동개시 대상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 이상'을 제시한 상태다.
복지부는 국회가 중상해 대상을 어떻게 제한할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단 하루 만에 속전속결식으로 이런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해철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완료되는 4월 이전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의사협회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해철법안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지 하루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처리되자 의사협회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모 의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마당에 지금 와서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기 전에 제대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의협이 뒷북을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런 악법이 발의됐는데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7일 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20일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시행중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는 신청인의 조정신청에 대해 상대편인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해야 개시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자동 각하된다.
다시 말해 환자가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병의원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개시율을 보면 2012년 38.6%(192건), 2013년 39.7%(551건), 2014년 45.7%(864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보면 의료기관의 조정 불응으로 인한 조정신청 각하 비율 역시 2012년 61.4%(305건), 2013년 60.3%(838건), 2014년 54.3%(1025건)으로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자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하더라도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오제세 의원은 2014년 3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사건은 이런 여론을 확산시켰고, 김정록 의원은 2015년 11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일명 신해철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신씨의 부인 윤원희 씨는 '신해철법안' 발의 직후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 신해철의 부인인 윤원희 씨가 청원서를 제출하는 모습(한국일보 사진 인용)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할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정개시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 특히 의료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외과계는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 부회장은 토론회에서 "조정 강제개시가 시행되면 의사들은 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전공과목과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강청희 부회장은 "의사들은 방어진료에 전념하는 등 의료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망과 중상해를 조정 자동개시 대상으로 한 것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망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저질환 ▲기저질환 외 질환 ▲합병증 등에 기인할 수도 있어 이들 모두를 망라해 조정 자동개시 대상으로 하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상해 역시 ▲환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 형사적 기준, 의학적 기준이 상이할 수 있고 ▲개인차가 심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조정 자동개시 대상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 이상'을 제시한 상태다.
복지부는 국회가 중상해 대상을 어떻게 제한할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단 하루 만에 속전속결식으로 이런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해철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완료되는 4월 이전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의사협회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해철법안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지 하루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처리되자 의사협회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모 의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마당에 지금 와서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기 전에 제대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의협이 뒷북을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런 악법이 발의됐는데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