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10명에 대해 28일 오전 10시 30분 고발 조치했다. 병원 현지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8일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이 조칠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이후 80명에 가까운 전공의와 전임의가 환자 곁으로 돌아왔다"며 "의료계에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휴진을 이어간다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강립 차관은 "일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병원 존재의 이유와 현장에서 애타게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에 대해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파업으로 대형병원 수술 건수와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있다"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 된다"고 설명했다.
고기영 차관은 "현재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폰 전원을 끄는 등 블랙아웃을 감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받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 전달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단체행동을 적극 조장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치부돼 교사 내지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고발이 10명에 그치는 이유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이 확인된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돼야 한다"며 "해당 과정을 거쳐 사안이 확인된 건에 대해 먼저 고발이 이뤄진다. 추후 추가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시 연기 요청도 있는데 국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여러 창구를 통해 계속 문제해결의 노력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복지부와 적극 협조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 동료 의사 복귀 제재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등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수사 상황은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지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지능범죄 수사대에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26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휴진에 참여중인 전공의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했다. 당국은 휴진 전공의에 대해 조사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 전공의는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27일 이들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자 명단을 확정했다. 수령 거부 또는 전달 거부 등을 막기 위해 교수나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뒤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켜 전공의들을 색출하고 잡아들이고 있다. 병원마다 찾아가 빠져나간 전공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시키겠다며 우리의 스승님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젊은 청년들을 겁박하는 행위는 비단 의료계뿐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할 행위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