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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로 소멸시효 중단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5-16 12:24
    최종업데이트 2019-05-16 12:24

    사진: 최도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을 징수고지, 독촉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 확대·통일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다.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원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