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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로 누적 의료 인력 보호하려면...영국,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 제정

    대체 인력 확보, 의료인 등의 피로관리 등 감염병 확산 따른 업무량 부담 줄이는 조치 마련

    기사입력시간 2020-05-16 08:43
    최종업데이트 2020-05-16 08:4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영국의 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향후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의료 인력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외국 입법 동향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속 의료 인력 등이 피로 누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업무량 부담 완화 규정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법안 도입 필요성을 확인했고 지난 3월 25일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을 제정했다.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은 총 84개 조항과 27개의 부칙(Schedule)으로 구성돼 있고 영국 전역에 적용된다. 다만,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은 각 조항마다 별도로 표시돼 있다.
    사진: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 
    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이 법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의료·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은퇴한 전문가, 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학생 등을 포함해 간호사, 조산사, 구급대원 등 보건의료 전문가로 적합한 사람들을 비상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자 했다.
     
    근로자는 보건·사회복지 부문에서 긴급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 무급 법적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수입·비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의 적격 여부·기타 의료 과실 책임에 대한 면책을 제공한다.
     
    국가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부문에서 직원의 부재 또는 업무량 증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공중보건담당자(public health officer), 출입국담당자(immigration officer)가 잠재적 감염자를 선별 검사 장소로 안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감염병 사태 필수 인력 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영국의 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의료 분야 등 감염병 대응 인력의 역량 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투명한 정보 공개, 견고한 모니터링·검역·의료체계의 정상 기능 유지, 엄격한 격리 등을 통해 COVID-19에 대응해 왔으나 의료인력, 담당공무원 등의 부족, 피로누적 현상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국가 공공 서비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과 기능을 고려해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사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한 대체 인력 풀 확보 ▲업무 종사 인력의 피로 관리 및 기능 유지 등 양질의 업무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영국 보건당국은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에 대해 당면한 위협을 고려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