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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현 회장 "응급실·진료실 의료인 폭행은 중범죄…무장경찰관 배치해야"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규탄대회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기사입력시간 2018-07-08 16:18
    최종업데이트 2018-07-08 17:57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은 8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전북의사회 3300여명의 회원 일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진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범의료기관 규탄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며칠 전 전북 익산의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내원 환자가 진료하는 의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폭행 가해자에게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당연한 처사"라고 했다. 그는 "불과 2개월 전에도 소방관이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초동대처가 대단히 중요하다. 경찰관의 업무지침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예방적인 사항까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라고 했다.

    그는 "진료인에 대한 폭력은 일반 형법 뿐만 아니라, 근절을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후진국형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이번 사건은 그동안 진료 현장의 폭력을 방관해 왔던 사회, 합의를 종용해 왔던 관행,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던 솜방망이 처벌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백 회장은 “국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가장 큰 사명으로 돼있다”라며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도 근무 현장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사항을 많이 목격하고 있다. 경찰의 고충은 의료인과 같다. 이런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나라인가”라고 했다. 

    백 회장은 “이제 보건의료인 모두가 직접 나서서 타개책을 찾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응급 진료실에 무장 경찰관을 배치해야 한다. 아니면 청원 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진료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실과 일반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중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응급 의료진의 위험 사각지대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진료실의 폭력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고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건의료인 모두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으로 더욱 단결하겠다. 오늘의 규탄대회가 의료진 폭행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단체의 의료진 폭행 근절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