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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서울 강동구 등 일차의료 시범사업 13개 지역의사회 선정

    보건소·건보공단 연계한 일차의료 교육·상담 전면 확대…수가도 마련

    기사입력시간 2017-10-31 12:16
    최종업데이트 2017-10-31 12:16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체계.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전면 확대된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에 따라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진행하면 수가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노원구 등 13개 지역의사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4개 지역의사회를 통해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복지부의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13개 지역의사회는 서울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이다.

    복지부가 3년간 4개 지역, 204개 의원에서 4만9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 시간이 늘어나 환자 만족도가 높았다. 전체 환자 진료시간은 평균 4.5분에서 10.1분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참여한 환자의 80.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환자들의 흡연 습관이 17% 줄고 음주 습관도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동네의원에서 환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상담을 강화하게 된다”라며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연계해 만성질환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3개 지역의사회에 소속된 의원은 만성질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의원은 문진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가족력, 관련 질병, 합병증, 우울증, 생활습관, 신체측정, 기타 위험요인 등 7가지 항목을 살펴본다. 이후 필요에 따라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동행센터'에 추가적인 환자의 교육·상담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건강동행센터는 환자에게 교육·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의사에게 보고하는 등 일차의료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1월부터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도 시작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는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