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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 후보자 딸 논문 철회하거나 제1저자 변경해야"…병리학회, 의학회, 단국의대 긴급 대책회의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 2주간 인턴 과정에서 논문 게재, 연구윤리 위반 의혹 제기

    기사입력시간 2019-08-21 16:41
    최종업데이트 2019-08-22 08: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의학회, 단국의대 등이 21일 저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연구윤리 의혹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되는 해당 논문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제1저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는 장모 교수 등 단국의대 교수와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논문에 제1저자로 게재됐다. 이에 따라 야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이 논문으로 고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논문 원문 보기=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게 됐다.   

    급기야 의협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장모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리학회 전 임원은 “논문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저자를 가리고 심사하는 관계로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 상태에서 심사한다. 편집인은 책임저자의 신고 내용을 근거로 합당한지 검토한다. 각 저자의 학력이나 인종 사상 등을 묻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책임저자가 편집인을 속인 연구논문 출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적절하지 않은 인물을 제1저자로 내세운 것은 학술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심각한 연구 출판 부정행위라고 판단한다. 이 논문은 책임저자가 스스로 출판취소를 신청하거나 편집인이 출판 취소를 하는 등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병리학회 관계자는 “이 논문에서 1저자로 고등학생이 올라간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해당 고등학생이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돼있었으나, 그간 당사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논문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제1저자 표기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학회 관계자는 “각 대학에서 미성년자 논문 작성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이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며 "연구 논문으로 고대에 입학했다는 것은 아직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추후 관계 기관에서의 진상 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단국대 역시 앞서 20일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단국대는 “위원회는 특히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단국대는 “조국 후보자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프로그램’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다. 향후 청소년들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두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내부적으로 미성년자연구물의 경우 사전 자진신고 의무화, 미성년자저자가 있을 경우 연구논문의 기여 항목 적시 등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했으며, 앞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강화된 연구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