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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구속 이유는 '제대로 된 수사'…경찰, 수사 종결 말고 10일내로 원인 규명해야"

    이성희 변호사·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구속수사 기간 경찰 10일, 검찰 최대 20일

    기사입력시간 2018-04-05 23:34
    최종업데이트 2018-04-06 14:59

    ▲취재진에 둘러싸여 (왼쪽부터)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성희 변호사 등이 3일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직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수사 기간인 10일동안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경찰은 6일(금요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9일(월요일)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5일 조 교수와 면담을 마치고 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 수사기간(4~13일) 전에 경찰의 수사 종결 계획이 나오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수사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피의자의 구속을 허용하는 대신 경찰에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의료진 세 사람의 진술이 각각 다르다고 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는 당장 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위한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각 의료진에 대해 빠르게 대질하고 정리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검찰로 넘기면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이라는 시간을 더 끌게 될 수 있다”라며 “경찰은 일단 주어진 10일간 최대한 성심성의껏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사람을 강제로 특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라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즉,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기간을 가진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입증하거나 소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지질영양제를 분주(주사제를 나누는 것)하는 등으로 균에 오염됐다고 드러난 개연성 외에 다른 개연성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경찰이 의료진을 구속했다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고 10일간 가둬두기만 한다면 의료진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경찰이 이렇게 한다면 마녀사냥식으로 의료진을 여론 재판에 내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며 “감염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다면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사를 마쳤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조 교수의 경우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이면서 소아청소년과의 외래 진료를 맡고 있다”라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치의다 보니 자신의 환자를 챙겨야 하는 진료권 문제도 있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앞서 4일 의료진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당선인 인수위원회 방상혁 대변인, 대한의학회 집행부, 신동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등과 만나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뜻을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2시쯤까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 3명(교수 2명, 수간호사 1명)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 30일 의료진 4명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重)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간호사 1명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1년차, 간호사 등 3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사유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에는 2개월간 구속된 채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걸친 결정으로 갱신(更新)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피의자는 최장 1심에서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2심과 3심에서의 구금기간을 2차 갱신하는 경우 각 4개월간 구금될 수 있으므로 3심까지는 14개월까지도 구금될 수 있다. 일정한 사유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