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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이용빈 의원 찾아간 최대집 회장…“코로나19로 의료붕괴 지원 요청"

    국고지원금 20% 이행·경영난 의료기관 지원·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건의

    기사입력시간 2020-06-23 17:29
    최종업데이트 2020-06-23 17:29

    미래통합당 면단 장면<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현안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진은 22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을 시작으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각각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투입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상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선진 외국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지만 의료인들이 체감할 때는 우리나라도 붕괴가 임박해오고 있다. 재정 투입을 서둘러 의료 정상화,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검사와 진료에 나서준 의료진들께 감사하며, 의료계의 제안사항들에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면담 장면<사진=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안정적인 진료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폭력사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인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강력히 건의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의료인들이 가해자의 보복 등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진료여건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 처벌 규정 중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하루속히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의료인과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하고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의료기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가 시급하다. 고질적인 건강보험 저수가 개선과 동시에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 관련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며 “ 피해 의료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시 의료업을 별도 분리해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 경영난 타개책의 하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상환기간을 해당 연도 이후로까지 연기해줄 수 있도록 건보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들의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회의원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 외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광석 사무총장대행 등이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