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7일 “환자 입장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문성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에 중대한 의료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면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남 양산에서 일어났던 산부인과 분만 중 의료사고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0월 18일에 시작됐던 해당 청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분만 도중에 청원인의 아내는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도중 의식을 잃었다. 산모는 20분만에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지 이틀만에 숨졌다. 청원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기 위해 청원을 냈고 21만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 청원은 청원을 신청한지 한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죄송하고 가슴이 아프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일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 소송 결과가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도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사고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소개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하지만 환자가 기한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 때 이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가가 먼저 환자에게 배상하고, 그 이후에 국가가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박 장관은 분만 중 의료사고라면 의료기관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라도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상한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환자들에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 하겠다.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환자안전 관리체계도 빠르게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환자안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2010년 9살 어린이가 백혈병 치료를 받다가 투약오류로 숨지고 3년 뒤에 감사원이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오류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라며 "국회와 입법토론회를 거쳐 2015년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을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환자안전법이 있지만 의료사고 보고는 의무가 아니라 일종의 권장사항이다. 그럼에도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환자안전 사고 보고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환자안전 사고 보고건수는 2016년 56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427건으로 7~8배 늘었다. 올해는 11월 현재 8361건에 달했다.
박 장관은 "보고건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환자안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중대한 의료사고가 반드시 보고되고 환자 안전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신의 진료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에 기반해 대응할 수 있게 돕겠다"라며 "2020년에 이 자료가 완성되면 국민들이 (의료사고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 부서나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겠다. 의료기관 내에 환자 안전 관리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가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 이런 고통은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돌아간다”라고 했다.
이 이사는 “국회는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를 놓고 보고 대상범위와 판단기준을 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적신호 사건, 환자안전 사건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