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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가지말고 한방치료 강요하다 환자 사망

    한의사, 접촉성 피부염 환자에게 한약, 침만 처방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 중단하라" 요구

    법원 "설명의무 및 양방병원 전원의무 위반"

    기사입력시간 2015-03-23 11:26
    최종업데이트 2015-03-31 10:26

    접속성 피부염 환자에게 현대의료적 치료를 중단하고, 한약만 복용하게 하다가 사망케 한 한의사에 대해 2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는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C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9년 1월 한양대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A한의원을 내원해 피고 한의사 K씨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환자에 대해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피해자의 체질이 개선되어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는 피고의 설명에 따라 약 3개월간 다른 병원에서 진료 내지는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한의원에서 피고가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침과 뜸 치료 등을 병행했다.

    그러던 중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등의 황달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에게 이를 호소했다.

     

    심각한 간기능 손상 불구 한약, 침, 뜸만 강요

    하지만 피고는 환자에게 나타난 황달 증세 등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하면서 침과 뜸을 병행 시술했다.

    피고는 환자가 한기를 느낀다고 호소하자 온열 치료 등을 시행하기도 했다.

     

    환자는 이 사건 한의원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황달 증세 등이 더욱 심해지자 C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는 혈액검사결과 간효소(AST/ALT) 수치가 3172/885로 측정되고, 간 중 80~90%가 이미 기능을 상실하는 등 매우 심각한 간기능 손상이 발생했으며, 급성 전격성 간염 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환자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서울의 S병원으로 전원, 응급 간이식 수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1년 9월 "장기간에 걸친 한약 복용만을 처방하는 피고로서는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약의 복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을 고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피고가 환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 설명하지 아니한 채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한약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한 채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피고가 황달 증세 등을 인식한 즉시 한약의 복용을 중지시키고, 간기능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양방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황달 증세 등의 원인을 소화기능의 이상이라고만 진단해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고, 이 사건 한의원에서만 계속 진료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환자의 간기능 이상의 원인과 증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유족들에게 2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과 대법원은 피고 한의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피고가 설명의무와 전원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나 전원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