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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의정갈등 상황 속 간호법 후속대처 '나몰라라'…연구용역 지연·의료계 논의 사실상 중단

    간호법 시행 6개월여 앞두고 구체적 시행령 준비 늦어지면 보건의료계 직역간 혼란 가중 예상

    기사입력시간 2024-12-18 18:37
    최종업데이트 2024-12-19 09:33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법안 세부지침 마련 과정에서 일부 지연 혹은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준비가 늦어질 경우 보건의료계 내 직역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간호법은 국회 통과 당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적정 간호인력 기준, 교육 수련 등 부분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문제도 법안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간호법 후속조치 중 가장 중요한 연구용역 일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애초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이전인 9월 정도에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최근에서야 연구기관과 책임연구자가 정해졌다. 

    정계 상황에 능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증원 문제 등 여러 복잡한 상황 등으로 복지부 연구용역이 지연됐다. 책임 연구자를 알아 보는 과정에서 다수 교수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PA 업무범위 조정 문제 해결도 난항 중이다. PA 업무와 관련해 의사, 의료기사 등 단체들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증원 문제로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갈등 해결이 녹록치 않다.

    특히 업무조정 등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PA 업무조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협의체에 의협과 전공의 자리가 있긴 했지만 전공의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PA 관련 논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예 의학회는 참여 제의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PA 업무범위 설정이 늦어질 경우 의료계 내 직역간 갈등 상황은 더 혼란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간호사 골수검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것을 두고 보건의료계에선 여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간 이번 간호사 골수 검사와 관련한 사법부 판단이 수 차례 뒤집혔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종양 전문 간호사에게 지시·위임해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사가 현장에서 지도·감독하더라도 간호사가 직접 골막 천자를 한 이상 진료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침습적인 골수검사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재차 '유죄'를 판결했다. 사실상 한 사건을 두고 3심이 진행되면서 두 번이나 판결이 번복된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PA 업무범위 문제는 전공의 수련과도 연관이 깊은 내용으로 의정갈등을 풀어가는데 있어 중요한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대란이 해결되기 전엔 대화에 진전을 이루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연구용역은 최근 발주 후 연구기관 및 책임자가 확정됐다"며 "PA 관련 연구는 올해 완료 후 내년에 재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