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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의협회장 선거운동 돌입...SNS서 타후보자 비난 금지·결선투표제 관심

    14~15일 후보자등록...유튜브 등 홈페이지 운영·SNS 운영 계정·문자메시지·전자우편 발송 사전 승인 받아야

    기사입력시간 2021-02-06 08:47
    최종업데이트 2021-02-06 14:1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열흘도 남지 않으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주말과 설연휴를 빼고나면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회장선거 후보 등록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심의가 강화되고 결선투표가 도입된다. 사전 선거 운동과 투표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들을 짚어봤다.
     
    SNS‧유튜브로 변화된 선거운동…선관위도 사전승인 강화

     
    이번 41대 회장 선거에서 주목되는 점은 변화된 선거운동 형태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 ▲회장선거 후보자 소개서 발송 ▲회장선거 후보자별 경력광고와 의견 개진 ▲회장선거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등) 개설·운영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이용한 선거홍보 등이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서 벌어지는 대면 합동토론회 등 오프라인 행사가 제한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선거운동이 모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많은 회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도 온라인의 장점 중 하나다.
     
    실제로 이번 회장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대부분이 SNS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거나 최근 유튜브 계정을 새롭게 신설하기도 했다.
     
    무게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선관위는 SNS 선거운동 지침을 따로 두면서 공정선거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명예훼손, 사생활을 비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도 철저히 금지된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와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리트윗해 팔로어에게 퍼뜨리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의협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운동관리지침도 지난 1월 30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비대면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사전승인 강화다. 본래 선관위는 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후보자 단독 발송 홍보물 ▲유튜브 등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전자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인터넷과 SNS 운영과 계정 등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승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의료계에선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검열이 이뤄지면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승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관리지침을 지난 1월 30일 개정했다. 

    결선투표 첫 선거, 과반수 득표 유도하면서 사표발생 억제
     

    이번 41대 회장 선거의 또 다른 볼거리는 결선투표 도입이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재차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선투표제는 다수 후보가 난립하면 회장 당선자의 득표수가 적어지게 되면서 대표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 2018년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됐다. 앞서 지난 40대 회장 선거에서도 당시 최대집 후보는 전체 투표자 2만 1547명 중 6392표를 얻어 단 29.67%의 득표로 당선됐다.

    결선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당선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를 유도하면서 사표발생률을 억제한다는 측면이다. 사표가 많이 나올수록 선거 결과가 회원 전체의 의사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결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와 어떻게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따라 당선이 좌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각 정당이 결선투표 전에 후보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 입장에선 2순위권에만 진입하게 된다면 일대일 결선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해보인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결선투표제가 실시되는 첫 선거인 만큼 다양한 직역의 의협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회장이 선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국시 합격한 예비 의사들 선거 제한도 영향줄 듯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합격자들의 선거 참여 제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파업 등 상황을 겪으며 이들의 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지난해 8월 젊은의사 단체행동으로 인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합격 발표가 2월 22일인데 반해 25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선거권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회비를 낸 회원에 대해 선거권 부여가 이뤄진다"며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회원신고명부는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파업에 참여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2700여명의 예비의료인이 합격자 발표 이후 24일까지 곧바로 의협이나 시도의사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얻을 수 없다. 이들의 선거권 획득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