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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대응 시급

    나고야의정서 이후 법제화, 국내 기업 비상

    기사입력시간 2017-07-31 16:30
    최종업데이트 2017-08-01 05:45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7월 28일 발표한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생물 자원을 활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인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것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의 보고서(생물자원, 바이오경제 시대의 핵심소재) 에 따르면, '나고야 의정서와 같은 국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이 유용 생물자원을 취득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에 이용되는 생물자원의 6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유용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4년 10월 12일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에 의하면,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공하는 국가의 사전통보승인에 따라야 하며,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국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7년 7월 현재 중국, 일본, EU, 영국 등 100개 국가가 비준한 상태로, 우리나라도 올해 5월 19일 비준을 완료해 90일 이후인 8월 중순 공식 당사국이 된다.
     
    [도표] 나고야 의정서 이행체계도 (출처: ABS정보서비스센터)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약 67%에 달하고 있어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의 수입원가 상승과 더불어 국제 소송 및 사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환경부가 추산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따른 국내 생물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3천 5백억 원에서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내 기업의 수입 유전자원 조달국의 49%를 차지하는 중국이 현재 관련 조례(안)을 국무원 심의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ABS라 불리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개념은 각 국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확인한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긴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를 근간으로 한다.
     
    중국은 2016년 나고야의정서 공식 당사국이 됐으며 환경보호부가 생물다양성협약 국가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환경보호표준으로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 기술 가이드라인', '지역생물다양성 평가 기준', '생물자원 등급 구분 기준'을 2011년에 공표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호전략 및 행동계획(2011~2030년)과 생물유전자원관리 국가공작 강화방안(2014~2020년)을 수립한 상태다.
     
    중국은 2014년 10월 국가적인 차원의 '대외협력과 교류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에 따라 ASB조례(안) 이외에도 중의약법을 비롯해, 목축법, 특허법 등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법의 경우 제5조 제2항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전자원에 기반해 취득한 특허는 허용하지 않거나 무효화하고, 특허 취득에 있어 유전자원의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익공유에 따른 비용증가폭을 파악하고 기존 해외 원산지 원료의 대체물질개발 및 국내산 생물자원으로 대체 가능성 타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관련 기업은 향후 생물자원 활용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익공유 비율 등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관련국의 내국법에 기초해 생물자원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보한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해외 생물 자원을 중개업자를 통해 제공받는 기업의 경우도 중개업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전통보동의 문서와 상호합의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주체와 이익공유를 해야 하므로, ABS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인 'ABS-CH'를 통해 관련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