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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 명예 훼손한 의협·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

    환자단체연합회, “의료공급성단체의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 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시간 2018-11-09 17:20
    최종업데이트 2018-11-09 17:2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공급자단체에서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의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
     
    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환연은 “의협 최대집 회장은 환연·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11월 6일자 취재요청서와 7일자 기자회견문 중에서 ‘의사면허’, ‘살인면허’라는 단어만 부각시켜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게다가 이를 근거로 다수의 의사를 모집해 대규모 명예훼손죄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환자단체들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체성까지 문제 삼는 발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환연은 “의협과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문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며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명예훼손 집단소송 원고로 참여했다가 오히려 법정소송에 휘말려 무고죄, 손해배상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서 의협이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환자단체 대표들이 찬성했다고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여하는 의협 회장과 임원들도 회의수당 원칙에 따라 회의비를 받으면서 환연 대표와 임원들은 회의비를 받으면 순수하지 못하다고 정체성까지 폄하하는 것은 의사와 비의사를 차별하는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또 “환연과 소속 9개 질환별 환자단체들도 의협처럼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단체이고 고유 명칭이 있다”라며 “그런데도 자칭 환자단체들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처럼 1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대형 단체는 아니지만 각 질환별로 수천명에서 만 명 이상의 환자와 가족들이 참여해 투병과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수장답지 못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