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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심의기능 분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 “과도한 권한 부여되는 건정심 의사결정구조 개선 추진”

    기사입력시간 2019-05-30 15:20
    최종업데이트 2019-05-30 15:20

    사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0일 건정심의 역할, 권한 조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함께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건정심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건정심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정심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결과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