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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질영양제 분주 불법 아니다"…이대목동병원 사건 질본의 '1인 1병 원칙' 유권해석 반박

    바른의료연구소 지난달 보도자료에 이어 복지부 민원 제기로 답변 이끌어내

    "질본의 잘못된 유권해석, 경찰이 의료진 혐의에 적용…유권해석 철회하고 다시 내려야"

    기사입력시간 2018-05-25 12:43
    최종업데이트 2018-05-25 13:0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주사제 분할투여(분주)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사제 1병을 환자 1명에게만 맞춰야 하는 감염관리 지침을 어겼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했고, 이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중 하나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달 주사제 분할투여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민원을 신청한 결과, 분주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소는 “질본의 유권해석은 주사제 분주를 금지시킨 적이 없고 오히려 장려한 정황까지 있는 질본의 상위기관인 복지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라며 "질본은 잘못된 유권해석 적용을 철회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올바른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질본의 유권해석 "주사제 1인 1병 원칙 어기고 분주 관행" 의료진 혐의 적용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질본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병원은 1993년 개원 당시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관리 지침(1인 1병 원칙)을 어겼다”라며 “주사제 1병을 여러 신생아들에게 나눠 투여하는 '분주' 관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구소는 “질본은 '해당 지질영양 주사제는 다회용량 바이알이 아니라고 했다. 분주 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와 질본의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의 권고사항에 배치된다고 경찰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달 9일 보도자료에서 분주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분주는 정당한 의료 행위라는 국외 논문이 다수 있었다. 올해 1월 미국 정맥경장영양학회(ASPEN)는 스모프리피드 제조사인 프리지니우스카비의 후원을 받아 지질영양제 교육비디오를 제작했고, 4개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지질영양제의 분주였다. 연구소는 “이는 제조사 역시 지질영양제 분주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후 연구소는 지난달 22일 복지부에 '주사제 분할투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신청했다. 

    연구소의 민원 내용은 “1994년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은 주사제의 남은 양을 모두 폐기처분할 때 이유를 소명하라며 주사제의 분주를 권장하고 있다. 1994년 행정해석 이후 복지부가 주사제의 분주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지난 3월 7일 지질영양제 등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사전신고를 안내했다. 실제로 문제 삼는 것은 분주 자체가 아니라 주사제 분할 투여 이후에 (전체 주사제를 사용한 것처럼 건강보험을 청구한) 증량 청구에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증량청구 관련 사전신고서식에 지질영양제의 구체적인 분할투여 현황, 분할 투여 시 투약준비 방법과 약제의 보관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했다”라며 “만약 복지부가 분할투여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면 이런 서식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산하 질본이 경찰청에 회신한 ‘1인 1병 원칙’이 복지부의 공식 입장인지와 이 유권해석에 동의하는지”를 질문했다. 

    복지부, "주사제 사용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용…분주 불법 아냐" 
    자료=바른의료연구소
    연구소가 23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민원 답변에 따르면 분주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연구소가 공개한 복지부 답변은 “1994년 행정해석은 의료기관이 실제로 사용한 방법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이는 분할 사용했음에도 전체를 청구하는 부당청구를 막아야 한다”라며 “의학적 필요에 따라 잔량을 폐기한 경우에는 전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의료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사제의 사용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약제의 특성, 투약 상황 등에 따른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보여진다. 즉,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1994년 행정해석을 통해 주사제의 분주를 금지하고 ‘1인 1병’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는 경찰 해석이 틀린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심평원 역시 복지부의 답변과 동일하게 분주가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라며 "결국 질본이 경찰청에 회신한 '1인 1병 원칙'의 유권해석을 상위기관인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이번 민원 답변을 통해 지질영양제의 분할투여를 금지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지질영양제 분주는 절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질본의 유권해석은 완전히 잘못 내려진 것이다. 역학조사도 정해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부실하게 하더니, 유권해석까지 상위기관인 복지부의 기존 입장과 심평원의 심사관행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내렸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만약 질본이 제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면, 현재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은 구속되고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진을 처벌하려는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린 질본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연구소는 “질본의 상위기관인 복지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질본이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알면서도 의료진이 모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라며 “연구소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뒤늦게 밝힌 것은 주관부처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연구소는 “경찰은 지질영양제 분주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라며 "질본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유권해석임을 인정하고 해석 내용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또한 질본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올바른 유권해석을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