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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거짓말 의혹

    "혈액진단검사 불가 유권해석 임의변경했다"

    의원협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련 공무원 3명 고소

    기사입력시간 2017-02-09 07:24
    최종업데이트 2017-02-09 07:26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사실과 다른 유권해석을 제출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 보건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의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8일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그간 복지부가 '한의사는 혈액 진단검사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대한의원협회가 2012년과 2014년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거래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의원협회는 당시 복지부 유권해석(2011.7.22.)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한의사의 혈액진단검사가 불법임을 확인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진단검사기관에 보냈다.
     
    그러나 이를 문제 삼은 공정위에서는 복지부에 ▲한의사의 혈액진단검사가 가능한지 ▲2011년에 내린 유권해석 이후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이전과 다른 유권해석과 입장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공정위에 답한 내용
     
    원문과 복지부가 공정위에 답한 내용

    그러자 공정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의원협회가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의원협회에 지난달 18일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복지부가 원문에 없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해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해 공정위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는 명백히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지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채취' 행위 자체가 한의사는 불가
     
    의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미 2011년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는 행위 자체를 불가한 것으로 언급했으나 공정위에 제출한 내용에는 채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한의사는 채혈을 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환자 진료에 필요하나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조적인 검사는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윤용선 회장은 "해당 답변은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고 결과를 받으라는 입장"이라면서 "한의사들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학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으나 채취해 검사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입장변화 없다는 복지부 주장 또한 거짓
     
    윤용선 회장과 이동길 법제이사

    의원협회는 또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2011년 이후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의원협회가 진단검사기관에 공문을 보낼 때 참고한 복지부의 최종 유권해석은 2011년 7월 22일 발표한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도,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하고,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만 복지부가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은 이와 다르기 때문이다.
     
    윤용선 회장은 "이외에도 한방의 혈액검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권해석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결국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한방의 혈액검사를 합법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판단해 짜 맞추기식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기타 한방의 혈액검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권해석들
     
    결과를 이미 받아놓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조사해 최대의 과징금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의원협회 이동길 법제이사 역시 "이번 사건으로 공정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자마자 5일 뒤 공정위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10일 뒤 바로 답변을 했다"면서 "이것은 어떤 협의나 회의, 외부 자문을 얻기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협회는 이번 고소를 진행하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공무원 고소의 결과로 잘못이 드러난다면 향후 공정위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의총도 같은 사건으로 각각 과징금 10억과 1800만원을 받은 바 있어 향후 세 단체가 함께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용선 회장은 "세 단체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 "함께 하자고 하면 같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