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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1심서 회사는 유죄 전 대표는 무죄 판결

    관련제품 담당 임원은 유죄, 전문지 5곳 중 3곳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시간 2020-01-18 08:33
    최종업데이트 2020-01-18 08:3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 관련 1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유죄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 문모 전 대표이사 및 일부 경영진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부분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단 관련제품 부서장이었던 K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 법인과 5개 전문지 중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5년간 의사들에게 25억 9000만둰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