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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요양병원에 감염관리 행정명령 발동...집단감염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

    "요양병원이 코로나19 특히 취약"..."지원 없이 책임만 떠넘겨" 요양병원들 반발 예고

    기사입력시간 2020-03-20 14:43
    최종업데이트 2020-03-20 14:4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요양병원을 상대로 감염관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밝혀, 요양병원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자 요양병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환자들은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 감염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이 아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