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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 '15조원'

    의협 건강보험 특위, "국고 지원율 20% 규정 등 뜯어고쳐야"

    기사입력시간 2017-10-20 04:10
    최종업데이트 2017-10-20 04:10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정부지원 비율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④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의미와 개선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부족액은 15조원에 이른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규정 20%보다 적은 15.2%(2014년 기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 규모는 국고 14%와 기금 6%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건강보험 특위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전체 건강보험재정 지출 대비 국고지원율은 1991년 23.6%로 가장 높았다가 1999년 12.1%, 2000년 15.4% 등으로 떨어졌다. 이어 2007년 18.5%, 2009년 17.9%, 2011년 15.6%, 2013년 14.9%, 2014년 15.2% 등 최근 10년간 국고 지원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의 부족액이 쌓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국고지원금의 부족액은 국고 5조5720억원과 기금 9조986억원으로 전체 14조 670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나마도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해당 조항은 201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한시적인 규정이었다”라며 “2016년 3월 다시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全民)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대만은 2001년 37.4%, 2005년 33.3%, 2007년 32.4% 등 30% 이상을 국고지원율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법에서는 36% 이상의 국고 지원 책임을 법에 명시했다.
     
    전국민 질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의 국고 지원율은 2012년 기준 49.1%였다. 일본은 직장근로자 건강보험의 16.4%, 자영업자의 47%,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41%를 국고 지원한다.
     
    보고서는 “단순히 국고 지원 효력을 연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국고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국고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국고 지원율을 예상 수입액에서 실제 수입액의 20%로 바꾸고, 사후정산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예상수입액‘의 예상치의 불확실성이 따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라며 “국고지원율도 20%보다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구조와 질병 양상의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 국고지원 축소를 주장하는 정치적 요인 등 많은 위험과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국고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