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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 밥값, 7년 전 수가 그대로

    이상한 의료급여수가, 헌재 심판대 올랐다

    기사입력시간 2015-12-30 06:40
    최종업데이트 2016-01-24 22:33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환자 10명이 차별적인 저수가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들 정신과 환자는 29일 이용환(법무법인 고도)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입원수가(일당정액)는 G2~G5 등급에 따라 4만 7천원~2만 7720원으로 차등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대상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평균 7만 2000원의 수가를 보장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의료급여환자의 외래수가는 약값을 포함해 2770원.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진료비가 2만 7704원 선이어서 1/10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환자 식대는 1끼당 5310원(병원 기본식 기준+영양사 가산 550원+조리사 가산 500)이지만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은 3390원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는 건강보험수가의 6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병원 역시 환자를 보면 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처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가 크게 다른 것은 이유가 있다.
     
    일당정액 입원수가, 외래수가는 2008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식대는 2000년 이후 무려 15년째 동결이다.
     
    이용환 변호사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은 다른 입원환자와 달리 저수가, 저식대로 인해 치료효과가 좋은 약물을 투약 받지 못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는 매년 협상을 통해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은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개정해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를 인상하지 않는 한, 수년이 지나도,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수가가 인상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음성소망병원 이강표 이사장(정신과 전문의)는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지금의 정액제로는 한계가 있고, 진료를 보면 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보니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은 "의료인력과 시설기준은 건강보험과 동일하면서 급여환자수가만 묶어놓는 것은 명백한 차별정책"이라며 "의료급여환자와 병원 모두를 배려한 수가정책이 시급한 만큼 향후 법적 대응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