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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 "의사들이 직업 윤리성을 갖고 나아갈 것"

    의협 "자율징계권 확보 중요한 계기"…복지부 "의료인의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제도 확보 첫발"

    기사입력시간 2019-05-09 18:09
    최종업데이트 2019-05-09 18:09

    9일 오전 7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9일 오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박홍준 회장의 인사말과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서울시청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25개구의사회장 대표, 25개구 보건소장대표 축사, 윤리위원장 축사,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임명장 수여(박명하 단장·홍성진 광역평가위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선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향후 추진 방향 설명,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박홍준 회장은 "이 자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을 선포하는 뜻 깊은 자리다. 지난 1차 시범사업은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지역에서 시행한 반면 이번 2차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8개 광역시가 참여한다. 전국 의사의 2/3가 참여하게 되며 서울시는 타 지역과 달리 다양한 의료 현장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직업의 윤리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있어 전문가평가제가 효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의미 있는 출범식임을 강조하고 전문가평가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박명하 단장을 중심으로 구의사회 회장, 보건소 소장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서울시의사회가 시작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만으로 보면 안된다.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화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선진사회는 전문가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이며 대표적 전문가 단체로 의사, 변호사는 전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율징계권이 인정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평가가 '전문가평가제'"라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우리의 문제를 외부에서 제도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끊는 것이 전문가평가제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울시의사회 임원진과 각구의사회장, 보건소장으로 다 함께 열심히 참여해서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전문가주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외 스스로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특성으로서 자정적인 전문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핵심"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에서 전문가 주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라며 의사와 보건소 관계를 고려할 때 새로운 세계로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25개구 김경희 보건소장 대표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그동안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이하 회원들과 서울시, 서울시보건소는 많은 분야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해온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사의 모습을 만들길 바란다"고 했다. 

    김 보건소장 대표는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감사하다.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행정적으로는 전문가인 만큼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의 자율규제권 강화를 위해 시작됐고 1차 시범사업 이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의료자원정책과로 오자마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본다"고 했다. 

    손 과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MOU 체결을 통해 의료인의 안전을 지키고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인의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제도 확보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시간으로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의료인 스스로 모니터링 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중앙회와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와 지방 정부 상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