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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의사들 뜻 반영하지 못해 변화가 필요한 의협 대의원회...고정대의원 줄이고 전공의 대의원 늘려야

    [칼럼]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기사입력시간 2020-10-22 08:44
    최종업데이트 2020-10-22 08: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10월 25일은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는 날이다. 총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정관개정을 통해 고정대의원 수를 줄이고 전공의 대의원 수를 늘리는 등 대의원 구성 개혁이다.

    지난 9월 27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 등을 놓고 의협과 정부 간 합의에 문제를 제기한 젊은 의사들, 그리고 일반 의사회원들의 합의안에 반발해 회장과 임원을 불신임하겠다고 열린 임시총회였다. 

    하지만 불신임안이 전혀 통과되지 않아 많은 회원들은 실망감에 빠졌으며 젊은 의사들은 의협 대의원회에 큰 불만을 가졌다. 전공의들은 전공의 신임 회장마저 기존의 집행부가 아닌 변화를 반영한 선거 결과를 얻었다. 또한 지금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계 일대 혼란에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관에 있는 대의원 구성에 있어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의 의지를 표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242명 의협 재적대의원 정원 중에 전공의는 5명밖에 확보돼있지 않다. 서울시의사회 선출직 대의원에 전공의 3명이 포함돼 그나마도 8명이다. 

    때마침 충남 전일문 대의원이 이번 정기총회에 앞서 대의원회를 개혁하기 위한 정관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전일문 대의원의 정관개정안을 요약하면, 대의원 중에 고정대의원으로 배정돼 있는 의학회와 시도의사회, 각 직역협의회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발의문에 따르면 대의원 국회나 일반 다른 단체에서의 비례대표 인원이 의협 고정대의원인데 현행 구조는 과거 인적 구성이 부족할 때 책정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형태다. 차기 대의원 선거부터 이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역사상 최악의 대의원회 조직의 오명이 남게 될 것은 분명하다. 

    변화하지 않는 의협 대의원회 구조가 지속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젊은 의사들에게 외면을 받는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을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젊은 의사들에게 치명적 재앙이 될 것임은 물론 의협 존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 이유로 의협 대의원회 변혁은 필연적이다. 

    의협 대의원회 규정에 따르면 정관 개정은 대의원들의 절반 이상 찬성으로 긴급 발의안이 상정되더라도 3분의 2 이상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정관 개정안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있어 변혁을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협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정관개정안이 상정된다면 대의원 기명이지만 개인 의견이 아닌 회원들을 대표해 소속된 단체의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개인의 이름은 물론이고 단체의 이름에도 오명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젊은 의사들이 의협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 무엇보다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달려 있다. 
     
    제72조(표결방법) ➀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➁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대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➂ 의장은 안건 표결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➃ 정관개정안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➄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정관과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을 때에는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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