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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사고 보고 16.5%

    환자·보호자 39.3% "환자안전사고 발생원인은 의료인 부주의"

    기사입력시간 2018-04-16 10:38
    최종업데이트 2018-04-16 10:38

    사진 : 최도자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보건복지부 자료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를 16일 공개했다.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현재 해당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31곳(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을 병원소재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 순이었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50%)이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25%였으며, 병원·요양병원은 9.8%에 그쳤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아서'가 24.7%, '환자안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가 13.6%, '환자안전사고 관리 업무(지침, 세부규정)가 없어서'가 12%였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환자와 보호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해당 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가 39.3%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간 환자 정보 공유'(8.2%) 등이 뒤를 이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은 '낮다'가 38.2%, '높다'가 54.4%였다.
     
    최 의원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의료기관이 잘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