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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회장, 안민석 의원 '협박성 막말·직권 남용'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촉구

    '일개 의사·혹독한 대가' 등 막말, 부당압력으로 개설 허가 취소, 환자 치료받을 권리 부정

    기사입력시간 2019-06-25 15:24
    최종업데이트 2019-06-25 15:24

    ▲정성균 총무이사, 최대집 회장,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대한의사협회가 오산 정신병원 개설 허가취소와 관련해 협박성 막말 및 직권남용 행태로 의료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사를 방문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안 의원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규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각 정당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문제가 된 막말, 직권남용 등 안민석 의원의 행위는 법을 준수하고,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하고 있다.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행위로서 상기의 법률 및 국회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각 정당 당사 방문을 마치고 국회 정문 앞 자리로 이동해  “안 의원이 오산 정신병원 개설 허가 취소 과정에서 보여준 발언과 행태는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여러 정당들이 중지를 모아 반드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유로 크게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 번째로 우선 해당병원 부원장에 대해 ‘일개 의사’, ‘소송 제기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절단을 내버리겠다’, ‘3대가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할 것이다’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폭식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반드시 보장하고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행위이므로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할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최 회장은 병원 개설 허가와 취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안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난 이후 이틀만에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서가 나가고 오산시에서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증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 20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안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퇴 이유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건강권을 부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오산시에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상식이 아니다, 절대 안된다’라며 앞장서 막은 행태는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갖고 바람직한 환경 구축과 편견 극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이 안민석 의원에 대한 국회 중앙윤리위 제소를 촉구하기에 앞서 3일간 서명운동을 시행한 결과 약 2만4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정당에 서명지를 전달하면서 최대집 회장은 “짧은 기간동안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