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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문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 상관관계 없어”

    실손보험 과다치료, 과잉진료, 비급여 이용 증가시켜...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속도내야

    기사입력시간 2019-11-12 13:34
    최종업데이트 2019-11-12 13:36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12일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6%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p늘었다며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에 비해 2017년 121.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로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 오히려 지급보험금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키므로 실손보험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 결과 보장성 강화정책이 모두 이행되면 ‘풍선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실손보험 손해율 산출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보험료 방식으로 산출된다.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 산출방식은 납부보험료가 아닌 관리비용 등과 같은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다”며 “부가보험료의 규모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 손해율 130%라고 하면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100원을 받을 때 보험금 지급을 130원 지급한 비율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100원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원인지 80원인지 모를 금액에서 손해율이 산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가 과다치료, 과잉진료, 비급여 이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협의체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가 절실하다”며 “‘공사보험연계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완료된다면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