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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 거래 의혹 감사원에 감사청구

    "맞교환 사실이라면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대대적인 감사 나서야"

    기사입력시간 2019-10-11 15:40
    최종업데이트 2019-10-16 07:05

    11일 의협은 감사원에 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 거래 의혹' 감사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거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한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동 의혹에 관해 한의협 회장의 발언 영상과 한의협 임원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고 했다.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보건의료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검증받은 건에 한해서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사협회 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점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첩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이익단체가 정부와 교섭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 4일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 관계 의혹에 관해 지적했을 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첩약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를 들고 오라고 했고 이를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한의계의 수장마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논거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점을 비추어보면 의학적·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이 정치적 야합을 통해 한의사 대표 단체에게 특혜 및 이익을 제공하는 창구로 이용됐다. 한의계와 청와대 간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전부터 한의사가 가야 할 길은 의사에 대한 '상쇄권력화'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온 인물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을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춤으로써 그 대가로 현대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 사용과 같은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뤄내고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최혁용 회장의 지론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재인케어를 한의계가 적극 지지하고 그 대가로 첩약급여화를 받기로 했다는 이번 의혹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또한 최근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실시된 추나요법 급여화 등 근거가 부족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에 대해서도 모종의 거래나 유착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청와대 관계자가 한의협 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것은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이 규정하는 '부패행위' 중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건강권(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의협 회원 및 일반 국민 1292명의 뜻을 모아 국민의 건강상, 보건상으로 발생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에 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