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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외래 축소하면 외과계 입원실 축소"…의료전달체계 열쇠는 병협으로

    외과계 의사회 간담회서 핵심 쟁점 5가지로 정리…의협·병협 합의가 관건

    기사입력시간 2018-01-10 06:12
    최종업데이트 2018-01-10 10:40

    ▲외과계의사회는 9일 서울의대 김윤 교수,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과계 의사회가 병원의 외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외과계 의원의 입원실 축소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간 합의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이 결정된다.
     
    외과계 의사회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와 9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서울 강남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외과계 의사회는 ‘재정중립’ 용어 삭제 등 크게 5가지 쟁점을 정리하면서 권고문 폐기가 아닌 검토로 일단락됐다.
     
    입원실 수술실 유지 등 5가지 쟁점 정리
     

    김윤 교수는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가진 브리핑에서 “첫번째로 논란이 됐던 재정 중립이라는 단어는 삭제하기로 했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을 유지하되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병원의 외래를 단계별로 축소하면 의원도 입원 병상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는 일부 외과계 의원이 이차의료기관으로 가지 않고 일차전문의원을 유지하면서 단기 입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외과계 의원은 외래 진료와 당일 수술의 낮병동을 운영하거나 수술실과 입원실을 둔 이차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3가지 방안 외에 현재처럼 수술실·입원실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가로 검토된다.
     
    네 번째는 환자 안전 강화라는 문구를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표현으로 완화했다. 다섯 번째는 육아, 상담에 관한 단어를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넣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안건이 이날 간담회의 핵심 내용이다. 김 교수는 “외과계 의원에서 입원, 수술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라며 “그렇다면 의원은 입원과 수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병원은 외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만약 이 제안이 너무 과격하면 일차의료기관에서 단기입원을 허용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병협은 의원이 입원실과 수술실을 두려면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하라고 했다”라며 “병협이 외래 축소를 동의하거나 외과계 의원의 단기입원을 허용하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대로 관철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의협과 병협간 상생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의료계 미래를 위해 필요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확정은 의료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 내부에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어려웠다”라며 “만약 협의체와 권고안이 깨진 상태에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 내과계, 외과계, 병협 등 지금보다 더 각개전투로 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외과계 의사회의 적정수가 협상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는데, 이는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배분의 문제가 된다”라며 “의료계 각 직역이 권고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어렵고 의료계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잃는다”고 했다. 김 교수는 “권고문 합의가 깨진 다음에 정부가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할 경우 내과계의 특혜라고 본다면 지금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갈등이 반복된다”라며 “하지만 이미 합의가 깨진 만큼 정부가 외과계 등에 지원이나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권고문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김 교수는 “권고문 합의가 없다면 보장성 강화만 가게 된다. 수가가 올라도 개원가나 중소병원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의원급 파이는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의협·병협 합의가 권고문 확정의 관건
     
    만일 의협과 병협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권고문 확정과 보건복지부 제출은 불가능하다. 양측은 사전 합의를 한 다음 12일 열리는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게 된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협회장과 병협회장이 담판을 지어야 한다”라며 “소위원회에서 일부 외과계 의원이 일차의료기관으로 두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병협에는 병원 입원료에 30~60% 가산을 붙이는 개방형 병원 시범사업 등의 지원책을 검토해볼 수 있다”라며 “병원의 외래가 줄 경우 입원료에 가산을 붙이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이사는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져 가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과제”라며 “외과계에서 권고문 통과를 일단 찬성했는데, 병협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외과계 의원에 지금처럼 수술실과 입원실을 살려두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라며 “외과계 의원은 수술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외래 환자를 유지하기 위해 수술실, 입원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과계 의원이 이차의료기관으로 간다면 병원과 경쟁해야 하고 도태될 수 밖에 없다"라며 "외과계 의원의 생존을 위해 절규하다시피 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합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권고문 확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