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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 분석·원산지 표기 없는 한약 급여화 반대"

    서울시의사회, 양승조 의원 발의한 65세 이상 한약 급여화 반대 성명

    기사입력시간 2017-12-26 11:00
    최종업데이트 2020-06-22 10:4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약 안전성 문제 등으로 반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 재료는 성분 분석이 돼있지 않고 식자재에도 있는 원산지 표기 의무도 없다”라며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됐는지 모르는 재료로 만든 한약을 노인들에게 제공한다면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97.6%는 병의원 진료도 보고 있다”라며 “동일한 만성질환에 대해 각각 처방된 약물이 중복될 경우 노인들에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률안에 노인들이 병원 처방약보다 한약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의약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국민건강 보험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조사 필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노인은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지금도 약물 과다복용이 우려된다”라며 “약물은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절한 용량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는 것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식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노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약물 과다 복용을 감시하고 만성질환을 예방 교육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약물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것 보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삶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