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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건보공단, “남은 대법원 판결에 총력·향후 법 개정 노력”

    "헌재가 지적한 ‘영리 추구 우려’ 적용 가능...의료법·건보법 정비 추진”

    기사입력시간 2019-08-30 06:32
    최종업데이트 2019-08-30 06:3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의 개정 이후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1인 1개소법 관련해 남은 대법원 판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향후 법 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을 밝혔다.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29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주식회사 중심 운영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다”며 “(해당 사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5월 ‘1인 1개소법’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단순형 복수개설 관련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1인 1개소법' 관련 4건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리며 “중복 운영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키게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 선임전문연구위원은 “헌재가 지적한 영리병원 우려에 대한 부분을 곧바로 다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입장 전달이 잘 될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향후 관련 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추후 더 큰 그림으로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