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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공공의대법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한국당 합작품”

    이용호 의원, “12월·2월 임시회 열어 공공의대법 재심의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12-03 12:05
    최종업데이트 2019-12-03 12:08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 처리를 촉구했다(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기회 통과가 무산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재심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순창·임실)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공공의대법’의 정기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어렵게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회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은 매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서 밀렸고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올해 11월 중순까지도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국립공공의대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 또한 이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어 왔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월 27일 진행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의 설득과 읍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국립 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다.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 책임의 공공보건을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또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전향적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