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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대 설립법’ 법안소위 재상정 실패, 이대로 물건너가나

    김강립 차관, “20대 국회 내 통과 목표”...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제외법안은 통과

    기사입력시간 2019-11-29 05:51
    최종업데이트 2019-11-29 05:51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 설립법’ 논의가 결국 무산됐다. 일부 의원의 요청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한 번 더 거쳤지만 법안 상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차례 보류 결정됐던 ‘공공의대 설립법’은 제4차 법안소위 의사일정 안건에 다시 포함되며 재심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듯했다.
     
    그러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 재심사를 호소했고 산회를 20여분 남겨둔 시점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한차례 더 갖게 됐다.

    그 과정에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해 공공의대 설립법을 우선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반대 의견이 다수 나오며 실현되지는 못했다. 여야 간 입장차도 여전했다.
     
    한 야당 의원은 “27일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다. 하루 만에 쟁점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견해 차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도 “김 의원의 제안을 이해한다. 하지만 제3차 법안소위에서 집요하게 찬반 의견이 나왔다”며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도 4차례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보류됐다. 법안 순서를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은 “공공의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 문제는 서남대 폐교 정원을 이용하는 형태”라며 “현재로서는 의료계 반발을 완화하고 접근 가능한 길이 열리는 상황이다. 정쟁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공공의대 확충 신념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방안을 만들어달라”며 “복지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차기 국회를 기약하기보다는 남은 20대 국회 일정 내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가능한 한 20대 국회에서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요양병원의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해 정신병원이 일반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의료계 압박법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음주진료 금지법,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은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