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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메르스 병원의 시련

    쥐꼬리 보상도 지연, 신용도 따라 융자 제한

    기사입력시간 2015-09-21 06:53
    최종업데이트 2016-01-25 05:03

    메르스 피해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마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국회는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500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금을 5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2500억원으로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액이 확정되자 병원 88곳, 의원 62곳 등 1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피해액 산출에 들어갔다.


    정부는 당초 9월말까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손실보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는 당초 9월 셋째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금주중 보상금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진 의원은 "메르스 피해 병원들은 수입이 급감해 대출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운영이 더 어려워져 조속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이 의원은 "추경에서 확보된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것이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10월에야 전액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복지부의 늑장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피해 지원금의 조속한 지원은 물론 직접손실 외에 의료기관들은 간접손실과 자발적으로 폐쇄한 것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치료·진료·격리·폐쇄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접손실(병동폐쇄로 인한 진료 수입금 감소액)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간접손실, 폐쇄 건물의 간접 피해 의료기관 보상, 격리의료진 인건비, 비급여, 장비·소모품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일부 의료기관들은 융자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는 최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개선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 융자를 해 주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의료기관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해당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 대출 상황 및 의료인의 신용도에 따라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최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