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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의사 형사처벌 때 면허규제, 공식입장 아니다”

    최대집 회장 취임 축하 방문, 전문가 단체로 긴밀한 협력 다짐

    기사입력시간 2018-05-05 03:56
    최종업데이트 2018-05-05 03:56

    ▲의협 변협 간담회. 사진=의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원 간담회를 열어 “전문성이 존중받는 법치국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여명)·전선룡 법제이사(변호사·전선룡법률사무소)·박종혁 의무이사·안치현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변협에서 김현 회장·박기태 수석부회장·백승재 부회장·박종흔 재무이사·홍세욱 제1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임원 간담회의 단연 화제는 4월 27일 열린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주제 심포지엄이었다. 변협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와 강현철 변호사(법률사무소 공명)의 주제발제를 통해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의료법에 의사면허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는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면 중증 질환자를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라며 의료과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 변협회장은 “법학의 특성상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변협은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라면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했지만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문가를 경시하는 사회적·제도적 풍토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전문가단체이자 전통적인 우호 관계인 의협과 변협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전문성이 존중받는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면서 “추후 의협 임원진 초청 간담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 방안을 찾자”고 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대표적인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변협이 직업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히 하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면서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효법 등을 비롯해 문재인 케어 등 의료 현안을 놓고 의견과 자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