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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병원개원 준비 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 업무 시작했어야

    기사입력시간 2020-10-20 15:05
    최종업데이트 2020-10-20 15:05

    지난해 4월 1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녹지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오후1시50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원고는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원고가 업무 시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개설허가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개설허가 취소 사유는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 인력이 이탈했더라도 개설 후 병원개원 준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인력 이탈을 업무 시작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 측은 지난해 4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취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조건부 허가 후 3개월 이내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녹지병원 측이 2017년 8월 개설 신청 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고 신고했던 것과 다르게 2019년 4월 당시 채용 인원은 간호사 15명 등 직원 60여 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